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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파격조치' 장담한 한동훈, 이후 1년 "대체 뭐가 바뀌었나"
크림동 | L:78/A:405 | LV117 | Ex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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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 2023-09-15 20:31:38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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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일어난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 직후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2022년 9월 14일 여성 역무원이 근무 중 스토킹 가해자에게 살해당한 해당 사건은 14일로 정확하게 1년을 맞았다. 한 장관의 장담처럼 스토킹 범죄 대응엔 '파격적인 조치'가 실현됐을까.

 

신당역 사건이 1주기를 맞은 이날 여성계에선 "(한 장관의) 발언이 무색하게, 1년이 지난 지금도 스토킹으로 인한 여성살해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 도대체 무엇이 나뉜단 말인가" 꼬집었다.

 

실제로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그것도 피해자 신변보호조치 중에 일어난 여성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들은 신당역 사건 이후로도 줄을 잇고 있다. (관련기사 ☞ 신당역 여성살해 1년, 지하철도 스토킹도 바뀐 건 없었다)

 

신당역 사건이 일어난 지 채 한 달이 되기 전인 지난해 10월 대전에선 가정폭력 가해자였던 남편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끝에 그를 살해했다. 당시 가해자는 살인을 저지르기 이전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왔지만, 경찰은 직권으로 명령이 가능한 퇴거조치를 실행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퇴거신청서를 낸 뒤 가해자에게 살해당했다.

 

다시 한 달여 뒤인 지난해 11월 대구에선 역시 스토킹 신고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한 남성이 외려 스토킹 신고 사실을 빌미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8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아들이 사망했고, 피해자 또한 가해자에게 납치돼 감금·폭행 및 강간미수 등의 범죄를 당했다. 스토킹 피해의 대표적 사례인 보복성 주변인 살해였다.

 

스토킹처벌법 강화 등 정부의 입법대책이 마련된 뒤인 올해 7월에도 스토킹 살해는 계속됐다. 지난 7월 인천에서 일어난 일명 '인천 스토킹 살해' 사건은 피해자의 사촌언니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하며 최근에도 대중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피해자는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으나 해당 장비를 반납 후 출근길 자신의 자택 앞에서 살해당했다.

 

해당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심지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 동료였으며, 직장이 동일하다는 점을 이용해 공공연한 '직장 내 스토킹' 행위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업장은 이 범죄에 대해 인지도 대처도 하지 못했다.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를 죽이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까지 상해를 입혔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호 책임 전가한다"

 

접근금지명령, 잠정조치 등 현행 스토킹 피해자 신변보호 장치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살해사건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수사·사법기관이 살인 등 중범죄로 쉽게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피해자 스스로 판단'하도록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령 신당역 사건 당시 경찰은 '지난해(2021년) 10월 피해자의 신변보호 신청으로 1개월간의 신변보호가 이뤄졌으며, 피해자의 요청으로 조치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 피해자 보호에 난항이 있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2021년 10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원칙은 당시에도 지금도 없다. 검찰과 법원은 서면경고부터 신변구속에까지 달하는 '잠정조치'를 직권으로 명령할 수도 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대표는 당시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신당역 사건의 경우 불법촬영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수사·사법기관이) 그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후략)

 

조선제일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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