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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할 거리가없는데 무슨 반박
링크 달았잖아요 읽었다면 2조2항이 뭔지알 것이고
안 읽었다면 그냥 읽기 싫다고 하고 말지 뭔 말이...
2조 2항 :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여기서 통상의 기준에 강제징용의 체불한 임금이 들어가면 몰라도 배상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요
모든이라고 해도 조건에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는거죠 그 근거는
3조 3항: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