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도 막부 기간 동안 일본의 인구는 공식 통계 상으로 2.5배 이상이나
증가하였습니다. 동기간 조선의 인구는 내리막길 일도였구요.
16세기 말 1200만이었던 추정 인구가 메이지 원년에 가면 3200만에 달하게 되니까요. 19세기 후반에 이르면 일본은 약 32백만 조선은 약 6백만 가량으로 거의 6배에 달하는 인구 차이가 나게 됩니다.
조선의 경우는 누락된 인구가 많아 이를 감안해야겠지만요.
역사상 일본의 인구의 변천에 대해서는
인구로 읽는 일본사 참조 부탁드릴께요.
2. 7세 이하가 아닌 첫돌이 지나지않은 아기입니다.
그리고 신의 아이라기 보다는 당대 일본의 관념 상 갓난아기는 동일한 인격체로 간주되지 않았기에 영아살해의 희생양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이 또한 동서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비키는 영아살해이지 유아살해가 아닙니다.
3. 한일 양국의 조세 체계에 있어 넘겨짚을 수 없는 큰 오류가 있어 바로 짚어보겠는데, 10%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또 일본의 70%에 달하는 믹장 조세의 근거는요? 제가 알기에 에도시대 본백성에 대한 조세는
혼넨구(이른바 혼토모나리, 석고와 집에 부과), 코모노나리( 산, 들, 강, 연못 등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든 임산, 수산자원의 이용에 대한 세), 타카가카리모노(도로 정비, 고카이도를 횡단하는 역인들이 묵는 숙소의 구비를 위해
막부의 직할 영지에만 부과됨) 3종류로 분리되어있었고 이의 총합은 수확량 대비 40~50%였습니다. 막부의 직할영지가 아니라면 이보다 더 적었겠죠. 이는 나라시대의 공지공민제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기원은 당나라의 조용조에 있습니다. 즉 땅이 있으면 조(혼넨구)가 있고, 사람이 있으면 용(타카가카리모노)이 있으며, 가호에는 조를 부과한다는
당대의 조용조에요. 공납, 역, 환곡을 더해도 25%라며 일절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문장.. 일견 본인은 꾸밈없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기에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고 싶다라는 뉘앙스이나 내용을 뜯어보면 거의 어불성설에 가깝습니다.
분명 조선의 세종실록에서 1결당 수전에서는 30두, 한전에서는 콩 30두라고 하였고, 경제육전에서는 1결 당 30말(당대 1결의 농지에서는 30석의 산물이 수확된다고 보았음)이라 하였으니
30말 즉 300두는 3석에 해당하니까 10%가 맞지만
속대전까지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조선의 경우 저러한 수취물의 취합 과정에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전세에 대한 부가세로 지물하게 하였고 이는 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1석 당 가승미로 0.3말, 곡상미로 0.3말, 인정미로 0
2말, 이가미로 0.075말, 창역가로 0.6말, 허조작지가로 1.25말, 창작지가로 0.5말, 공인역가로 0.1말로 대략 3.3말에 해당하는데,
1결의 토지를 보유한 농민이 3석의 전세를 지불하게되니 실제로 나가는 세는 39.9말이고, 실제적으로는 13.3%의 세율이 되는 것이지요.
이를 통틀어 십일제라고 하구요.
조선 또한 코모노나리에 해당하는 산장수량조를 거두었으며
정군-보인 체계에 의해 양민은 2호가 징집된 1호의 군역에 들오가는 모든 부담을 짊어지어야 했습니다. 이후에는 농민이 1년에 군포 2필을 내면 군역을 면제해주는 군적수포제가 도입하게 되지만요.
또한 조선은 효종실록에서 언급하듯 (유전즉유조, 유신즉유용, 유호즉유조)
조세 제도의 뿌리가 당대의 조용조에 있음을 조금도 숨김없이 밝히고 있을진데 양측의 조세제도에 있어 그렇게나(10%대 70%라는)차이가 날 수가 없는 법이죠.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무엇보다 조선의 경우 17세기만 넘어가더라도 공노비 혹은 사노비인 노예들의 점유율이 인구추청치의 60%에 달하게 되기에,
본백성에 해당하는 일반 양민의 수가 극도로 적어
1:1 비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조선 인민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나은 입장에 놓여있던 양민과
에도 막부 시대 인구 구성에서 압도적으로 우점하고 있었으며 하층민에
속했던 본백성의 단순 비교는 매우 무리!
아직도 구글 검색하면 나오는걸로 아는데,,, 대신 남은 인생을 걸고 찾아봐야지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