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구청을 상대로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최씨가 승소한 이유는 구청이 과세 근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법조계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최씨는 앞서 유사한 성격의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선 패소했다.
구청 "위법한 명의신탁"... 과징금·취득세 부과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한국에버그린)와 김모씨는 2013년 12월 신안저축은행에서 48억 원을 대출받아 도촌동 땅 6필지(55여만㎡)를 40억여 원에 매수했다. 이 땅은 2016년 7월 경매 등을 통해 최씨 가족 법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 같은 해 11월 부산 소재 법인에 130억여 원에 매각됐다. 검찰은 그러나 2020년 4월 도촌동 땅의 실소유주가 한국에버그린과 김모씨가 아니라 처음부터 최씨와 그의 동업자 안모씨였다고 보고 두 사람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성남 중원구청도 2020년 6월 "최씨의 명의신탁(실소유주가 등기를 다른 명의자로 올려놓는 행위)은 위법"이라는 검찰 통보를 근거로 최씨에게 과징금 27여억 원을 부과했다. 구청은 또 같은 해 8월 "최씨가 도촌동 땅의 사실상의 취득자로서 부정한 방식으로 지방세를 포탈하려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했다"며 취득세 등 세금 1억5,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신탁자(최은순 등)와 매도인이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전등기만 수탁자(한국에버그린 등)로 하는 경우를 뜻한다. 최씨는 경기도와 조세심판원에 과징금과 취득세 취소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자 중원구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과징금 패소, 취득세 승소
최씨 측은 법정에서 "과징금과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명의신탁이라고 해도 '계약명의신탁'이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조세 포탈을 위한 명의신탁이 아니므로 과징금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명의신탁은 신탁자인 매수인(최은순 등)은 드러나지 않고 매도인과 수탁자(한국에버그린 등)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신탁자는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 양순주)는 올해 1월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최씨가 도촌동 땅을 명의신탁한 게 맞다"며 중원구청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징금이 줄어야 한다"는 최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최씨는 대출제한을 회피하려고 명의신탁을 시작한 데다 명의신탁을 통해 대출금 문제를 해소해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므로 과징금 부과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취득세 처분 취소소송에선 최씨가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 곽형섭)는 "명의신탁은 맞다"고 보면서도 "구청에서 주장하는 3자간 명의신탁이 아닌 계약명의신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명의신탁'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중원구청이 3자간 명의신탁과 관련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자간 명의신탁으로 간주되면 세금을 신탁자(최은순 등)가 납부해야 한다.
이야 참 공정하다 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