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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道' KDI 예타안 놔두고 민간 용역안 채택한 국토부
크림동 | L:78/A:405 | LV115 | Ex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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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2023-07-13 20:34:43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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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시비 끝에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변경된 노선안'(강상면 종점안)이 부상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연구 용역을 맡긴 민간업체의 수정안이 주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당초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용역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안(양서면 종점안)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의 종점을 어디에 두느냐, 고속도로 중간 지점에 강하 나들목(IC)을 신설하는가 등 초반 쟁점에 더해 새로운 논란들이 추가됐다.

 

예타안을 밀어낸 수정안의 발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느 시점에 어떤 절차를 거쳐 새로운 안이 등장했는지 등이다.

 

사실 관계가 확인된 사안을 나열하면 예타안의 대안을 위한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 발주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됐다. 그러나 연구 용역의 시작 지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인수위원회 기간이다.

 

또 새롭게 도출된 강상면 종점안을 최초로 보고받은 사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었다.

 

민간 용역은 착수 보고서를 작성하며, 국토부에 조사 기간을 2022년 3월부터 1년 간으로 적시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불과 4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양평군청에 보내는 공문에서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적시했다. 또 올해 1월에는 아예 강상면 종점안을 단일 노선안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강상면 종점' 제안 업체, 文정부 말기 발주·선정…尹인수위 때 용역 착수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조달청을 통해 2022년 2월 21일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평가) 용역'에 대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총 2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고, 이 중 '경동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가 3월 15일 최종 선정됐다. 해당 업체는 같은 달 29일부터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시점이 3월 18일인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 말기에 용역 발주 및 공개입찰을 통한 업체 선정이 이뤄졌고, 윤 대통령 인수위 기간에 실질적인 용역 착수가 진행된 셈이다.

 

이후 해당 업체는 약 두 달 후인 5월 19일 '강상면 종점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겠다고 국토부에 보고했다. 업체는 그 이유로 '상수원 특별보호구역 최소통과', '환경 훼손 최소화', '나들목·분기점 적정 간격 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추가 나들목 설치' 등을 제시했다.

 

국회 국토위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업체가 국토부에 밝힌 예상 '과업기간'은 2022년 3월 29일부터 2023년 3월 23일이다. 착수일로부터 총 360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과업 내용은 '노선 선정 및 기술검토', '교통수요 예측', '편익/비용(B/C) 산정 및 경제성 분석', '예비타당성 결과 비교' 등이다.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토부는 2022년 7월 18일 양평군에 '양서면 종점안'과 '강상면 종점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는 같은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이때 양평군은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에 대해 긍정 검토의견을, '강상면 종점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회신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올해 1월 변경된 노선안인 '강상면 종점안'을 '타당성안'이라며 단일 노선으로 표기한 뒤 양평군에 검토 의견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2월에도 양평군에 의견을 물으면서 '강상면 종점안'만을 '대안1'이라며 단독으로 표기했다. 당시는 용역 업체의 타당성 조사 평가 만료 기간인 3월 23일이 도래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이후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해 노선안이 공개될 때는 '강상면 종점안'이 '대안1'로, '양서면 종점안'이 '대안2'로 각각 표기됐다. 변경된 노선안이 예타를 통과한 원안을 밀어내버린 셈이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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