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김모씨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2015년 두산건설 측으로부터 정자동 부지를 병원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3자인 성남FC에 50억원을 내도록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실무자급인 김씨의 '윗선'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판단했습니다.
JTBC 취재결과, 검찰은 공소장에 "김씨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곽선우 전 성남FC 대표 역시 JTBC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FC에 아무런 직함도 없던 정 실장을 '실질적 구단주'로 생각하라 했다고 말했습니다.
[곽선우/전 성남FC 대표 : 시장님께서 정진상 실장을 실질적인 구단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이랑 상의해서 진행하라니까 저는 당연히 그냥 시장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한 거죠. (후원금 유치를) 과연 누가 했느냐 그러면 정진상 실장이 다 주도해서 한 거죠.]
검찰은 일단 실무 담당자였던 김씨를 재판에 넘기고, 당시 윗선으로부터 어떤 지시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매이햄 슬슬 갈날이 다가오는구나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