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bage에서 제공중인 소셜 게임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 지난주 '계정 대량 작성
행위에 대하여'라는 공지가 나온 바 있다고 합니다. 공지에서는 '한 사람이 계정을 다수 작
성하여 초대 특전을 모으고, 거기서 얻은 아이템이나 카드 등을 옥션에 출품하여 돈을 버는
사례가 많이 보고 되는데 이런 행위가 확인되면 계정 정지나 일부 기능 제한을 실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답니다. 이게 2ch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군요.
소셜 게임에서는 기본적으로 '1인 1계정'이 원칙이지만,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계정을 다수
생성하는 행위가 사실상 묵인되어 왔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소셜 게임 운영자는 '플레이어'
라는 사람 단위가 아니라 '계정'(어카운트) 단위로 유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복수의 계정을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단정지을 수 없는 시스템상 문제점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수 계정 금지'라고는 해도, 구체적으로 몇개까지는 되고 몇개부터는 안되는
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네요.
복수 계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자신을 '초대'함으로써 귀중한 '초대 특전'을 손에 넣
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손에 넣은 아이템이나 카드를 옥션 등에
올려 '현금화'할 수 있으므로 '공평한 사이트 운영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게 운영측의 고민이
라고 합니다. 따라서 몇개까지는 되고 몇개부터는 안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복수 계정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규제를 가할 방침인 것 같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소셜 게임이 인기인 것 같은데, 이건 비단 '아이돌마스터 신데렐라 걸즈'에
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군요. 과연 일본의 소셜 게임 운영업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해 봐야 할 듯 싶습니다.
펌출처 : http://alonestar.egloos.com/4697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