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기사와 같이 실제 '일베,' '일베충' 신고는 유가족이나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해를 끼쳤을때만 적용됩니다.
사건 당시 실제 일어난 사건들의 자료 업로드를 한것은 이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신고를 한다면 그건 허위 사실이며 오히려 글을 올린 사람이 신고자를 명예회손으로 고발 가능하게 하죠.
모르는분들이나 이 글이 해당 되실분이 있는거 같아 조심스럽게 올려 봅니다.
5.18 희생자 모독 일베 회원에 실형 구형 |
멸망의현자
| L:2/A:415 | LV25
| Exp.58% 29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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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 http://m.huffpost.com/kr/entry/5408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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