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3·4·5차 가처분에 대해 일괄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인정하면서 여당 내 갈등이 일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각하, 정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이 대표가 신청한 3·4·5차 가처분에 대해 모두 국민의힘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결정을 내린 가처분 신청 사건은 각각 지난달 5일 당 전국위원회에서 개정한 당헌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정 비대위원장 선임 효력을 정지하고 정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비대위원 6인 선임 효력을 정지하고 비대위원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해당한다.
이 재판부는 1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서는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1차 가처분 판결 이후 국민의힘이 당헌을 개정하고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개정 당헌은 종전에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불확정 개념인 ‘비상상황’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요건을 정한 것으로써 헌법 또는 정당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당 대표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는 시점은 당헌 개정안이 의결되는 시점이 아니라 당헌 개정안에 따라 비대위가 설치되는 시점이므로, 이 대표가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 정지를 구할 신청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대표가 당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개정 당헌을 의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정 당헌의 적용 대상이 채권자 이 대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당원이나 국민들의 평가를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정만으로 개정 당헌 및 그 의결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개정 당헌이 전당대회에서 추인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전당대회에서 추인을 받지 못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정 비대위 체제 수립 과정에서 권성동 당시 당대표 직무대행이 개정 당헌을 공고한 것과, 정 비대위원장이 국회부의장 신분임에도 비대위원장을 겸직한 것이 모두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이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를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 변론 과정에서 개정 당헌이 소급 입법이고, 처분적 입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헌법의 소급 입법 금지가 정당의 당헌에도 직접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은 금지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당헌이 처분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기 위해서는 직접 당원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 당헌은 직접 채권자인 이 대표에게 권리나 의무를 발생하게 한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대표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음...그래 뭐 그동안 수고했어요 준석씨
못보겠더라ㅋㅋㅋㅋ
진짜 야당이나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국민들 정치혐오걸리게하기 대회시작한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