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검토 중인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학교구성원 순결조례'에 대한 의견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역 교사들은 "시대착오적 조례안"이라는 의견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내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조례안 "성윤리에 관한 신실한 종교적 신앙 보호해야"
30일 확인한 결과,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공문으로 요구했다. 이 공문을 받은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월 27일부터 서울지역 유초중고 학교 전체가 볼 수 있는 업무시스템에 해당 의견조회 공문을 게시했다.
모두 22개조로 된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성·생명윤리를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제2조6항에서 '성·생명 윤리'에 대해 다음처럼 정의했다.
- 혼인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연합을 의미한다.
-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을 의미하고, 이는 생식기와 성염색체에 의해서만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이 조례는 '남성과 여성은 혼인 안에서만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해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특정종교단체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순결서약 행사를 벌였는데, 그 내용이 조례안으로 탄생된 셈이다.
이 조례안은 제3조 '성·생명윤리 규범의 원칙'에서 "부모의 자녀교육권은 다른 교육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원칙적 우위를 갖는다"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생명윤리에 관한 신실한 종교적 신앙과 도덕적 신념을 이유로 학교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행위"를 '성·생명윤리 위반 행위'로 간주하고, 교육감이 구성한 성·생명윤리책임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 조례안은 전체 학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성·생명윤리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고, 교육감은 성·생명윤리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토록 하고 있다.
시발ㅋㅋㅋㅋㅋㅋ뭐라고?
진짜 나라가 몇십년 퇴보하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