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점프' 에서 완결된 낭만검객만화 [ 바람의 검심 ] 의 작가 [ 와츠키 노부히로 ] 본명 ( 니시와키 노부히로 ) 가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로 경시청 소년 육성과에 불구속 입건 되었다고 합니다. 2014년 7월 부터 일본 청소년법 개정안에서
제정된 < 아동 매춘 ,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혐의 > 로 자택과 사무소를 압수 수색하였으며, 약 100 여장 정도의
음란물 DVD , CD 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작가 본인도 '초등학생 & 중학생 여아 아동에 대한 흥미' 로 인한 수집행위였다면서 해당 사건 혐의를 인정했다고 합니
다. 법안에 따르면 유포 및 제공 목적의 음란물 보유뿐만 아니라 , 성적 만족을 위한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에 오른다고
하네요. ( 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
이로 인해 이제 막 만화 연재를 시작한 [ 바람의 검심 : 홋카이도편 ] 의 연재 중지 (휴재) 와 [ 바람의 검심 ] 실사화
영화 신작 프로젝트도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고 하네요. 만화작가란 직업도 엄연한 공인이니 만큼,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해당 만화팬들의 실망감이 이루 말할수 없을것으로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원문출처 : 아사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