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 다른 막과자
8%인 경우
1. 식품부분의 가격이 2/3 이상
2. 초콜릿 용기가 자산이 아니다(전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3. 용기는 뚜껑의 대부분에 씰을 붙여놓아 피리로 쓸 수 없으므로 자산이 아니다
10%인 경우
1. 식품부분의 가격이 2/3 미만
2. 초콜릿 용기를 펜으로 쓸 수 있어 자산에 해당한다
3. 용기를 피리로 쓸 수 있어 자산에 해당한다.
편의점 도시락
테이크 아웃: 8% 점내 취식: 10%
편돌이: 나 안함 ㅅㄱ
예를 들어 편의점 도시락을 구매하는 경우에,
담배를 구입할 때 연령 확인을 하는 것처럼
손님에게 터치스크린으로 점내/테이크 아웃 중 하나를
누르게 하면 해당하는 금액으로 자동으로 찍힌다던지
하는 식으로...
일일이 점원이 확인 받기에는 캐셔 일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