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內 '담배 광고' 금지… 올 상반기 法개정
기사입력 2015.01.12 오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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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광고, 흡연욕구 불러" 매장內 진열·판매만 허용
스포츠·문화 행사 후원하며 간접광고 하는 것도 막기로
편의점 등 담배 판매점 내부에 담배 광고를 금지하는 법이 올 상반기 중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9월 '범정부 금연 종합 대책'이 발표될 당시 포함됐던 내용이지만, 그간 편의점 업계 등의 반발로 정부가 법 개정을 미뤄왔다.
출처 ㅡ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