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2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월 7일에 정부로 넘어가고, 12월 11일 국무회의
에서 심의 의결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12월 18일자로 공포
된 모양입니다. 공포후 6개월후에 시행되므로, 2013년 6월 19일자로 시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일전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헛소문이 트위터
에서 맹렬한 기세를 떨치며 나돌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명백히 잘못된 소문이죠.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정의에 '명백하게'가 추가
되었으며, 아동 청소년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한 사람은 벌금 뿐만 아니라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되었는데요.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럼, 2013년 6월 19일 이전에는 괜찮겠네?'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내년 6월 18일까지는 현행
아청법이 적용되는데, 현행 아청법도 이른바 '표현물'과 단순 소지를 규제하는 건 마찬가지입
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저 법조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키마쿠라나 종이에 인쇄된 그림, 피규
어, 텍스트 문서 등은 아청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던데요.
다키마쿠라 같은 경우는, 필름도, 비디오도, 게임도 아니고, 컴퓨터나 기타 통신매체를 이용한
화상이나 영상도 아니지요. 따라서 다키마쿠라나 종이 서적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해석
도 있기는 합니다. (단, 사진으로 찍어 올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입니다.) 뭐, 이건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 가타부타 함부로 단정지을 수는 없겠네요. 최종적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거니까요.
출처 alonestar.egloos.co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