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ㄴ이유
직권남용 = 사단장이 단톡방에서 부하들한테 바둑판으로 수색하라고 해서 사고가 일어났다 >>>>
ㄴ 당시 현장 작전권 50사단에 넘어가서 현장 지위권 없었다 따라서 직권남용 죄 성립x = 월권행위였다ㅇ = 처벌이 안된다
업무상과실 = 선임 포11대대장이 사단장한테(단톡방) 지시 받았다고 임의로 사고부대장를 '수중수색' 지휘해서 사단장이 직접 명령했다고 보기 힘들다고함
=(사고전에 기존에 협의된건 해병대는 강주변 수색하기로 했다고, 현장에서 포11대대장이 오해하고 밑에 부대장한테 임의로 강가 수색을 시켰다고함)
결론 = 사단장새끼가 나쁘긴한데 정확하게 따지면
죄가 성립이 안되서 이건 대법원 가도 무죄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