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연 나이 기준 19세이다. 청소년 보호법 제 28조에 따라 술을 구입할 수 있는 때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지만 음주 자체를 막는 법조항은 없다. 고로 직접 구입 외에 다른 방법으로 술을 입수했을 경우[6] 집에서 학생들끼리 음주 파티를 벌여도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단 청소년 보호법 제28조2항에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제한이 있다.[7]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 다만 직접 술을 만들어 먹는 경우에는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
요즘 유튜브도 발달했고 쿠팡같은것도 있으니 재료사기도 쉽고 그냥 술 만들어마시면 아무도 뭐라 못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