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동물/ 애완동물의 구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개, 고양이 같은 동물의 식용금지임
저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찬성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런식으로 희화화 할 소재는 아닌듯
그런 구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대표적으로 돼지의 경우 누가 뭐래도 기본적으로 식용 동물이지만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꽤나 많이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규정해버릴 시 반대쪽 사람들이 차별을 느낄 수밖에 없음. 똑같이 애완용으로 키워지는데 무슨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도 아니면서 애완으로 규정된 동물만을 보호하는 선별적 보호법이 돼버림.
그럼 여기서 또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데, 왜 개만 애완의 영역에 들어가고 돼지는 못들어가는지 객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할 거임. 근데 불가능함 왜냐면 옛날부터 개랑 돼지 둘다 가축으로 키워졌고, 지금은 둘 다 식용/애완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
동물보호가 하고싶으면 유기범이나, 동물보호단체부터 강력처벌하는게 맞음 개고기먹는사람보다 개 유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고, 동물복지 외치면서 유기견들 잡아다놓고 후원금 빨고 나서 죄다 안락사시키는 동물보호단체가 훨씬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음
또 보편적 윤리관에 어긋나지 않은 이상, 희화화할 소재인지 아닌지 결정하는건 개인의 재량임 남한테 뭐라고 할 건덕지는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