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로부터 15년의 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 선고와 벌금 50억 1600만 원 및 25억여 원 추징을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겐 징역 5년,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3∼4월께 제20대 총선 즈음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아무런 도움을 준 일이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상도씨 잘가~~
근데 상도가 이정도면 그분은 15년형 이상은 확정일듯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