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눈치 봤나?…외교부, 강제동원 피해자 훈장 수여 '보류' 논란 (pressian.com)
"절차상 문제" 해명했지만, 일본 관계된 실국에서 사안 검토…양금덕 할머니 "사죄 한마디 듣기 어려워"
외교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수여에 '보류'의견을 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외교부 설명이지만, 훈장 수여를 결정하는 주무부처가 아닌데도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일본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성명을 통해 "12월 9일 '세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받기로 되어있던 '2022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이 돌연 보류됐다"며 "외교부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며 막아 나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역시 이날 규탄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 대한민국 인권상'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할머니를 추천했지만,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 안건 상정을 하지 않아 최종 무산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심사를 거쳐 확정된 최종 추천 대상자가 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못해 수상이 무산된 경우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상훈법 제7조에 따르면 서훈을 수여하는 데 있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끔 되어 있다. 외교부는 그러한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었고, 그에 따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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