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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대통령, '이상민 해임건의안' 통과돼도 거부 방침
크림동 | L:57/A:533 | LV100 | Ex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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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2022-12-09 20:53:11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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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를 앞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해임건의안 의결이 정당한 국회의 권한 행사가 아닌 국민적 슬픔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행태로 보기 때문이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돼도 이를 거부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됐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여부와 이상민 장관 거취 문제 등에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꺼내자 얘기가 달라졌다.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한다면서 정작 주무 부처 장관이자 핵심 조사 대상인 이상민 장관의 해임을 먼저 요구한다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조치라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은 이를 국민적 슬픔을 정쟁에 악용하려는 시도라고 봤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월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인사혁신처를 통해 '헌법 63조에 따라 박진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는 국회의 해임 건의문이 대통령실에 통지된 당일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입법 등에는 거부권을 적극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 제53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다수당의 횡포 등으로 국회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경우 행정부가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장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할 수 있고 재차 의결된 법안은 곧바로 법률로서 확정된다.

 

다만 이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저지가 가능하다. 즉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장악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한 야당의 입법권은 사실상 발휘되지 못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이 입법권을 쥐고 있다지만 대통령에게는 거부권이 있다"며 "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 제112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에 표결하지 않은 해임건의안은 폐기된다.

 

이정도면 뭐 약점이라도 가지고있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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