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무정자증 등으로 불임일 경우 남편과의 합의 하에 인공수정한 아이뿐만 아니라, 외도로 생긴 아이도 똑같이 친자로 인정
부인이 바람펴서 애낳아도 남편의 법적 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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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무정자증 등으로 불임일 경우 남편과의 합의 하에 인공수정한 아이뿐만 아니라, 외도로 생긴 아이도 똑같이 친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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