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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적 재능을 판단하는 방법 - 세이노의 가르침
우리형파천 | L:48/A:172 | LV51 | Ex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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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2024-07-07 17:51:04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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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다음에는 자신의 문과 적성과 이과 적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스스로 파악하여야 하는데 나는 각종 적성검사들을 크게 믿지는 않는다. 문과 적성은 문장 이해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의하여 판정될 수 있으며 이과 적성은 각종 기계들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의하여 판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헤어드라이어를 살펴보자, 헤어드라이어 속에는 모터가 팬을 돌려 주어 바람이 나오고 그 바람의 강도를 선택할 수 있고 뜨거운 바람을 원하면 스위치로 강중약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어떤 드라이어도 모터가 돌지 않으면 뜨거운 바람을 나오게 하는 히터는 작동하지 않는다. 모터가 안 도는데도 뜨거워지면 고장 난 것이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헤어드라이어를 분해하고 그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각의 부품들(예를 들어 모터에 달려 있는 다이오드와 스위치들)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한 후 그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면 이과적 재능이 탁월한 것이다. 물론 이때 모터가 돌아가는 원리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과 적성을 키우려면 초중생 때부터 각종 과학키트들의 조립을 좋아했어야한다. 레고 조립을 잘한다거나 공룡들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다거나 같은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초종고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스티븐 존슨의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를 자녀와 함께 읽어 볼 것을 적극 권유한다).

 

공대전자과나 전기과를 나온다고 해서 이과 적성 적합성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은 정말 전혀 아니다. 수많은 공대 졸업자들이 겉보기에는 전문가 같지만 암기 지식의 보유자들이기에 실제 현장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경우가 많다. 당신이 공대 졸업자라면 헤어드라이어를 분해하고 얼마나 정확히 아는지 스스로 판단하여 봐라. 십중팔구 '대충 아는 정도'일 것이다. 이과 출신자의 '대충 아는 지식'은 실전에서 전혀 쓸모가 없다.

 

고교 시절에 배우는 논술은 과목과 분야를 막론하고 논리력을 키우는 것이기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논술은 인문계 논술이며 자연계 논술이나 수학 논술은 적어도 내 눈에는 영재 뽑기 문제들 같이 보인다.

 

당신이 20대 이상이고, 문과적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공무원하고의 다툼은 판례해석 다툼이다'에서 하나 제시하였으나 여기서 하나 더 제시한다.

 

아래 내용은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두10387 판결의 판결문이다. 밑에서 언급된 법조문들은 1999년 당시의 것이며 현재의 법조문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잘 모르는 단어들은 검색하여 이해하라.


(판시사항)


[1]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공유물 분할의 기준인 지분비율의 의미(=지분에 따른 가액의 비울)


[2]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및 위와 같은 법리는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지방세법 제131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상속 및 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을 농지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기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공유, 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록세울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제5호에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 보다 낮은 등록세울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울에 따라야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 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지분의 비율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 131조 제 1항 제 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 소요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문]
원심판결 중 등록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지방세법(이하 '법' 이라고 한다) 제131조는 제1항 제3호에서 상속 및 무상취득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대한 등록세율을 농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기타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각 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에 대한 등록세울을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제3호 소정의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대법원 1984.4.24. 선고 83누717 판결, 1995. 1. 20. 선고 94누11460 판결, 1999. 6. 17. 선고 98다5843 전원합의체 판결) 그 실질을 중요시하여 제5호에서 공유물 분할로 인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보다 낮은 등록세율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유자들이 협의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원래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부분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불 수는 없을 것이므로, 법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을 것이나, 원래 공유물의 분할은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 교환가체의 비울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권 1992.11. 10. 선고 92다39105 판결 등 참조), 공유물의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공유지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또는 원래의 공유 지분의 비울과 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울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원래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 것으로서 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2. 13.선고 96누 14401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지분교환의 형식으로 한 개의 공유물을 분할하여 그 중 특정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물론 여러 개의 공유물 또는 공유자산을 일괄하여 분할함에 있어 각 공유물을 그 지분비율에 따라 하나하나 분할하는 대신 지분 비율과 각 공유물의 가액을 함께 고려하여 그 중 한 개 이상씩의 특정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5. 선고 95누5653 판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함이 없이, 원고와 원고 2,원고 3(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그 공유에 속하였던 이 사건 임야 11필지를 협의에 의하여 분할함에 있어서 각 임야별로 당초의 공유지분을 초과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등이 당초의 공유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은 위 공유물 전체를 일괄하여 공시지가 등 가액을 기준으로 공유지분에 상응하게 분할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세에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법 제1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세울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에는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유물분할로 인한 등기의 등록세울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이 사건 청구 중 등록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가 없고, 따로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등록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당신이 위 판결문에서 나오는 공유물 분할에 대한 원칙들을 최대 두 시간 내에 혼자 힘으로 아주 확실히 이해하고 어째서 원심(고동법원) 판결을 대법원에서 파기하였는지도 이해한다면 당신은 문과적 소질이 많은 것이다.위 판결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문과 적성은 크게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각종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경리회게, 행정, 건축, 무역, 금융, 공무, 법무 등의 업무에서 고위직을 탐내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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