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 의결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정 위원장 임명 안건이 의결된 뒤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당 지도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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