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친(親)민주당 유튜브 채널 ‘더탐사’ 관계자들이 집단으로 한 장관 아파트에 침입하고 이를 생중계했다. 가족만 두고 집을 비운 사이 이런 일을 당한 한 장관은 이들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범죄 등 혐의로 직접 경찰에 고소했다.
27일 더탐사 생중계 영상과 경찰 취재 등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1시쯤 더탐사 진행자 강진구씨와 일당 4명이 서울 강남구 한 장관 아파트에 찾아갔다. 남자 3명에 여자 1명이 화면에는 나온다. 여기에 촬영자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당은 아파트 단지 정문은 물론 한 장관이 사는 동(棟) 공동 현관까지 통과했고, 한 장관 자택 문 바로 앞까지 도달했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이 거주하는 층과 자택 위치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이들은 벨을 누른 뒤 “한 장관님 계십니까. 더탐사에서 취재나왔습니다”라며 한 장관과 면담을 요구했다. 당시 한 장관은 외출 중이었고, 한 장관 가족들만 집에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이렇게 문 앞에서 한참 서성이며 한 장관을 부르다가 “집에 없는 것 같다”며 아파트에서 빠져나갔다. 영상을 보면, 한 장관 집으로 배달된 물건을 살펴보는 모습도 나온다.
이후 경찰이 출동했고, 귀가한 한 장관이 현장에서 직접 더탐사 일당을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319조 1항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을 경우, 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 5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대법원 판례는 아파트의 현관과 복도 등 공동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2009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며 “그러한 주거지에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反)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를 구성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후략)
뭐야 얘네 미쳤나봐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