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온도를 올려달라며 헌법재판소를 찾은 건 5개 정부연구기관 소속 8명의 연구원입니다.
인천 극지연구소, 대전 항공우주연구원, 서울 KIST 등입니다.
이들은 공공기관 실내온도를 섭씨 17도로 제한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또 그 결정을 하기 전에 17도 제한을 풀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일하기 너무 춥다는 이유에섭니다.
정부는 올겨울 공공기관 실내 평균 온도를 예년보다 1도 낮은 섭씨 17도로 제한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자료를 통해 "난방온도를 1도 낮춰 전기를 절약하더라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와 법원, 대통령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난방 카스트'라는 계급제에 따라 추위에 떨며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천윤/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위원장 : 너무 추워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 하겠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에너지 절약도 좋지만, 건강에도 문제 있는 것 아닌가…]
현재 연구실 일부를 제외한 사무실은 다른 공공기관처럼 17도 제한을 받습니다.
연구원들은 정부 연구기관이 통상 오래된 건물이어서 웃풍에 취약해서 17도로 맞춰놓아도 실제로는 그보다 더 춥다고 전합니다.
연구원들은 봄이 오기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이 내려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돼지새끼가 지만 시원하고 따뜻하면 다에요
내로남불에 미친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