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무정자증 등으로 불임일 경우 남편과의 합의 하에 인공수정한 아이뿐만 아니라, 외도로 생긴 아이도 똑같이 친자로 인정
부인이 바람펴서 애낳아도 남편의 법적 친자 |
456874
| L:37/A:99 | LV85
| Exp.31% 545/1,710
|
남편의 무정자증 등으로 불임일 경우 남편과의 합의 하에 인공수정한 아이뿐만 아니라, 외도로 생긴 아이도 똑같이 친자로 인정
[숨덕모드설정]
게시판최상단항상설정가능
|
30일 이상 지난 게시물,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츄잉은 가입시 개인정보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