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4일 전 석방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9) 변호사가 25일 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노후자금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몫’의 의미는 측근들은 물론 이재명 시장 본인까지 아우르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발언했습니다.
대장동 업자들이 이 대표(당시 성남시장) 측에 뒷돈을 건넨 사실 등에 비춰 지방자치권력을 사유화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배임 혐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검찰의 의심과 맞아떨어지는 폭탄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셈입니다.
━
남욱 “이재명 2021 대선, 노후자금까지 염두에”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 심리로 진행된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는 이날도 이 대표를 향한 폭탄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일부가 ‘이 시장 측 몫’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는데요. 심지어 구속된 정진상(54)‧김용(56)씨 등 측근들만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 본인 지분을 포함한 의미로 이해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이 시장 측 몫의 의미는 유동규 본부장을 비롯해 정진상·김용 뿐 아니라 이재명 시장까지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하면서입니다.
남 변호사는 이 시장 측 지분이 당초 37%에서 30%→24.5%로 변동되는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만배씨가 2015년 2월 ‘내 지분이 49.9% 정도인데 실제 지분은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7.4%는 이 시장 측 지분’이라고 했었는 데 2019년 말 천화동인 1~7호 등기부를 떼어보니 총 주식수 중 몇 주로 나와 있어 나눠보니 1호 30%, 2호, 3호 각 2.5%였다”고 하면서입니다.
그는 “지분 변동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 됐을 것이고 변동 시점은 천화동인 설립 시점(2015년 6월)로 추정되지만 당시 나는 그런 논의에 낄 수 없는 상황이었고 김씨가 알려주지 않아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장 측 지분이 30%에서 최종적으로 24.5%로 줄어든 건 “김씨와 지난해 2월 대화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장동 개발) 책임자가 이재명 시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의 의사에 따라서 그게(대장동 사업 지분이) 결정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도 지분 결정권 역시 이 당시 시장에게 있다고도 했습니다.
배를버려라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