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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후원금”이라던 노웅래…재산 공개 땐 현금 ‘없음’
크림동 | L:57/A:533 | LV99 | Ex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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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 2022-11-18 20:47:44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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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에서 현금 3억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최근 2년간의 재산신고 내역에 현금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노 의원의 자택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첫 압수수색 때 발견한 현금다발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이 이날 확보한 현금은 5만원권 묶음 등 3억여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이 현금 뭉치에 대해 2020년 출판기념회 당시 모인 후원금과 부의금 등을 현금으로 보관해 왔다며 문제가 없는 돈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 의원은 해당 현금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았다. 지난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정기재산공개 내역을 보면 노 의원은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와 자동차 등 약 1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어머니, 장남과 장녀의 예금 내역과 배우자 소유의 주식 등도 공개했지만 보유 재산 목록에 ‘현금’은 없었다.

 

노 의원은 2020년 1월 16일 자신의 블로그에 ‘노웅래의 공감정치 북콘서트 성황리 종료’ 제목의 글을 올리고 “희망 드림 북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 사항을 이듬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노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2021년 재산공개 내역에 현금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올해 3월 공개된 정기재산변동신고 내역에서도 노 의원의 재산 목록에 현금은 없었다. 노 의원이 현금을 보유하고도 올바르게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그 현금의 출처와 상관없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산등록 의무자가 재산의 액수와 취득일자, 취득경위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등록했을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이나 각종 청탁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집에 보관한 현금에 박씨의 돈이 섞였을 가능성을 두고 출처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노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박씨와 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웅래씨 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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