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오늘(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 유가족이 공개한 사진, 육성 녹음 자료, 관련자 증언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김 전 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 연루 의혹이 있는 대장동 특혜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에서 수사해 온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검찰은 허위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검찰은 국토부의 강제성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약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합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은 불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 대표가 “변호사비를 다 냈다”고 말한 것은 허위라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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