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는데 수습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
익명 | 0-0 | 2018-01-12 15:08:08 | 565 | |
신상관련 및 츄잉유저와 관련된 내용을 작성시 최대 영구정지 될 수 있습니다. 유의 바랍니다.
알바 면접 보러 갔더니 수습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수습 기간 한 달 동안은 임금을 6500원 준다고 하는데 알바천국에 검색해보니까 1년 이상 계약하는 게 아니라면 수습 기간은 설정할 수가 없고 수습 기간에도 원래 임금의 90프로를 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게 최저임금 이하여도 되는지는 모르겠고.. 6500원이면 최저임금의 90프로도 안 되는 금액이라서 말을 해야 할 거 같긴 한데 말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혹시 이런 거 따져보신 분 계신가요?
| ||||||
|
[숨덕모드설정]
게시판최상단항상설정가능
|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츄잉은 가입시 개인정보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
즐겨찾기추가 게시판규칙 / 글 1 | 댓글 1 | |
그리고 저는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제가 많이 어리버리하고 일도 못 한다는 말을 들어서, 오히려 알바를 더 많이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