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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月부터 인터넷 (아동.청소년)음란물 집중단속 실시
똥이다똥 | L:0/A:0 | LV10 | Ex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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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 2013-03-07 17:48:53 | 4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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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입니다.

 

경찰에서는 사회惡인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4월부터 인터넷 (아동.청소년)음란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아동음란물 단속 관련 해설 자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 사항
? 시행 일시 : ’13. 6. 19
? 주요 개정 사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동음란물)의 정의 개정: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19세 미만)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 ‘…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으로 개정, 아동음란물의 범위 축소
② 법정형 강화
구 분 개정 사항
제작?수입?수출 5년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영리 목적 판매?대여?
배포?공연전시 등
7년 이하 → 10년 이하
일반 배포?공연전시 등 3년?2천만원 이하 → 7년?5천만원 이하
소 지 2천만원 이하 → 1년?2천만원 이하
제작 알선 1년 이상 10년 이하 → 3년 이상
③ 처벌 대상에 아동음란물 ‘제공’ 행위 추가 : 종래 무상 교부 행위는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배포’만 처벌 → 특정한 1인에게 전달하는
‘제공’ 행위도 처벌
? 사 례(Q&A)
① 아동음란물의 범위가 어떻게 축소된 것인지?
?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기만 하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아동음란물로 보아 처벌되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어야 하므로 성인
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됨
* 음란물의 내용을 기준으로 음란물에서 묘사된 구체적 상황, 표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별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음란물의 내용은 감안하지 않은 채
오로지 해당 인물이나 표현물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중략)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수원지법 2013. 2. 20 선고, 2012고단4943)
② 개정법이 6. 19부터 시행되는데 그 이전에 교복을 입은 성인 여배우가
출연한 영상물 배포로 단속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없는
경우, 즉 성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일반음란물 배포(정보
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혐의를 적용할 계획임
③ 개정법상 강화된 처벌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 시행일인 6. 19 이후에 저지른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됨
※ 6. 18 이전의 범죄는 단속 시기와 무관하게 개정 전 법률 적용
④ 모바일메신저로 지인 1명에게만 아동음란물을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 6. 19 이후에 제공한 경우 처벌됨
? (법률상 정의)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유사)성교행위, 신체 전부?일부를 접촉?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하는 행위, 자위행위, 기타
성적행위를 표현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법 제2조)
*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으로 개정
? 사 례(Q&A)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등이 포함되는지?
? 포함됨. 법은 ‘표현물’, ‘영상?화상 등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음란물에 해당
② 유아가 벗고 나오는 기저귀 선전도 아동음란물로 볼 수 있는지?
? 그렇지 않음. 단순히 등장하는 유아가 신체를 노출한다는 이유로
‘음란’하다고 볼 수는 없음
아동음란물 단순 ?소지 ?행위 단속 범위
? (근거조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8조제5항)
※ 개정 사항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 ?법정형
1년?2천만원 이하
? (소지의 개념) 대상 물건을 몸 가까이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도 해당(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 사 례(Q&A)
① 물건이 아닌 ‘파일’도 ‘소지’의 대상이 되는지?
? 대상이 됨. 법은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도 아동음란물의 한 유형으로 규정
※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PC의 하드디스크, 이동식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CD?DVD 등에 보관하는 경우 ‘소지’에 해당
② 아동음란물임을 알면서 다운받았다가 삭제해도 소지에 해당하는지?
? 소지 행위에 해당함
※ 判例: 이적표현물소지죄 성립 이후 삭제하였는지 여부는 그 성부에 영향
없음(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③ 아동음란물인지 모르고 다운받았다가 바로 삭제한 경우도 처벌받는지?
? 아동음란물 소지 고의가 없어 단속대상에서 제외
※ ?메신저나 이메일로 ‘재밌는 자료’라 하여 받은 파일이 아동음란물로 확인
되어 바로 삭제한 경우 ?웹하드에서 일반 음란물인줄 알고 다운받은 파
일이 아동음란물로 확인되어 바로 삭제한 경우 등
④ 인터넷상 아동음란물 사진?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경우 소지인지?
? 경우에 따라 다름. 해당 사진이나 동영상이 컴퓨터에 저장되면서
보여지는 경우에는 소지에 해당할 여지 있음
# 붙임 : 인터넷 음란물 관련 적용 법조
구 분
유형별 적용 법조(현행 기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13. 6. 19 시행)
아동음란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5년 이상)
※ 제11조①, 무기 또는 5년 이상
②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공연전시?상영(7년 이하)
※ 제11조②, ‘제공’ 추가, 10년 이하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또는
발견 후 삭제?전송방지?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3년?2천만원 이하)
※ 제17조①, 내용 동일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공연전시?상영(3년?2천만원 이하)
※ 제11조③, ‘제공’ 추가, 7년?5천만원 이하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2천만원 이하)
※ 제11조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추가, 1년?2천만원 이하
⑥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알선(1년 이상 10년 이하)
※ 제11조④, 3년 이상
제9조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관련 아동?청소년
매매?국내외이송(무기 또는 5년 이상)
※ 제12조①, 내용 동일
일반음란물
정보통신망법
제74조①제2호
음란정보 배포?판매?임대?공연전시(1년?1천만원 이하)
웹하드?P2P 업체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제3호의2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통신사업 경영
(3년?1억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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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 [L:19/A:215] 2013-03-07 19:59:33
결국 이케되나ㄷㄷ 쩝 진작 지워서 다행ㅋ
이상하다 2013-03-07 20:15:32
.............
이상하다 2013-03-07 20:15:51
@이상하다
하필 4월이냐 ㅡㅡ
DoNa [L:49/A:165] 2013-03-07 20:43:54
4월신작은 문제없는거겠죠...
게리롱 [L:69/A:387] 2013-03-07 21:06:17
산으로 가네요..
라스트오덕 [L:42/A:504] 2013-03-07 21:42:47
쩝....
월드체스 [L:56/A:171] 2013-03-07 22:15:47
ㅎㄷㄷ
돈슨죠까 [L:2/A:64] 2013-03-07 23:57:58
일반 애니들은 상관없죵 성행위 같은거 안나오니까
47歲床74 2013-05-10 08:56:57
@돈슨죠까
22
한걸음뒤에 [L:30/A:286] 2013-03-08 01:40:03
헐퀴
걸레크라운 [L:12/A:25] 2013-03-08 10:54:44
일반애니는 상관없겠지;;
운명 [L:60/A:439] 2013-03-08 15:07:50
집중단속... 또 실적 올리기를 시작하는 건가..
푸푸따 [L:1/A:102] 2013-03-08 23:11:14
그럼 상업지 동업지 못보나?
푸푸따 [L:1/A:102] 2013-03-08 23:11:38
@푸푸따
동인지
잘못씀ㅋ
MeltDowner [L:31/A:205] 2013-03-09 16:03:13
ㄱ- 아나.........
Kotegawa [L:48/A:496] 2013-03-09 16:50:24
크으..
발격 2013-03-10 01:54:04
잘봤습니다
미키호시이 2013-03-10 08:44:54
4월전에 다 다운받아야 하나
kirito [L:33/A:435] 2013-03-10 18:53:37
왜 막기만 하고 내놓지는 않는거야...
아앗카링 [L:31/A:239] 2013-03-13 18:29:40
Soulkiller [L:8/A:125] 2013-03-13 21:01:54
저렇게적어놓고 않하면좋을련만ㅋ
Faith [L:48/A:255] 2013-03-14 14:48:43
헐...
카루타 [L:39/A:503] 2013-03-19 03:45:25
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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